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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배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됩니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2월 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논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 ·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대면 신청
● 방문 신청
● 문의할 곳 (공익직불제 콜센터 ☎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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