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예술,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 기준 1인당 연간 13만 원씩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4.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업종료일 안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 발급신청방법, 사용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
발급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발급받거나 모바일에서 누리집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경험 팁!!) 문화누리카드로 서점에서 도서 구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점에서 파는 문구류는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자투리 금액을 모두 사용하고자 서점에 있는 문구류를 구매하려고 방문했는데 문구류를 고르고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니 도서 구매 이용 시에만 문화누리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대로 되돌아 나왔습니다. cgv에 가서 팝콘 사서 왔네요.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시기 전 직원에게 물어보시고 사용하시면 편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