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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은 오는 2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합니다. 신청방법과 유형에 따른 필요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방식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도 있으마,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합니다.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

 

✅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대상자입니다.

✅ 2월 21일부터 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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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

 

✅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입니다.

✅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특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신청방법

 

✅ 온라인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3(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1차 사업 : 2.21(수) 홀수/ 2.22(목) 짝수/ 2.23(금) 홀수/ 2.24(토) 짝수

 - 2차 사업 : 3.4(월) 홀수/ 3.5(화) 짝수/ 3.6(수) 홀수/ 3.7(목)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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