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은 오는 2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합니다. 신청방법과 유형에 따른 필요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방식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도 있으마,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합니다.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
✅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대상자입니다.
✅ 2월 21일부터 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
✅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입니다.
✅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신청방법
✅ 온라인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3(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1차 사업 : 2.21(수) 홀수/ 2.22(목) 짝수/ 2.23(금) 홀수/ 2.24(토) 짝수
- 2차 사업 : 3.4(월) 홀수/ 3.5(화) 짝수/ 3.6(수) 홀수/ 3.7(목) 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