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은 구 단위 지자체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 큰 비용의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일정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이 사업은 한정된 예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천군 음식물 처리기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지원금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1월 17일 ~ 2월 6일 18:00 접수분까지
- 신청대상 : 공고일(2024년 1월 10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신청방법 : 관할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견적서 등
** 1 가구 1대 신청 가능(동일세대에서 중복 신청 불가, 대표 1인만 인정)
보조금(최대 50만원 : 보조금 60%, 자부담 40%)
음식물 처리기 지원금은 구매한 기기 값의 60%, 최대 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시) 70만원 기기 구입 시 : 보조금 42만원 지원, 자부담 28만원
80만원 기기 구입 시 : 보조금 48만원 지원, 자부담 32만원
90만원 기기 구입 시 : 보조금 50만원 지원, 자부담 40만원
100만원 기기 구입 시 : 보조금 50만원 지원, 자부담 50만원
음식물 처리기 지원금 지원 조건
**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기기만 지원 가능
- 규모 : 가정용 소형 음식물 처리기
- 처리방식 : 건조, 발효, 발효건조, 탄화건조, 미생물, 발효, 부숙, 탈수 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하는 기기 ** 단순 분쇄식 시설 및 싱크태 부착방식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안전 및 품질인증제품 : 전기용품 안전인증(KC),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전자파 적합인증),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체표준(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Q마크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 제품
지원대상 선정 기준
- 가구 세대원 수가 많은 신청자 우선 선정
- 가구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주민등록상 진천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신청자 우선 선정
(거주기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로 선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등 관련 법, 조례 또는 보조금 지급기준에 부적합한 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보조사업 추진 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