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보 입력 후 파일을 첨부하고 신청합니다.
2. 보건소 직접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하기 전 미리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전화해서 필요한 신청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기에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시 필요서류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시 필요서류는 보건소 직접 방문신청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는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임신확인서 or 출생증명서는 진료 받 산부인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최근 12개월 분이 필요하고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2. 선정기준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배우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3. 2024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1일 가격표
4. 2024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산후도우미 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모를 위한 간단한 집안일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