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 중 하나인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확대된 혜택을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확대된 내용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4,000만원 -> 7,000만원
● 1인당 지급액 최대 80만원 -> 100만원
● 기한 후신청 감액 수준 완화 90% -> 95%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1. 가구원 구성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구
● 맞벌이 기준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7,000만원만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총급여액에 등에 의해 장려금이 산정된다. 총급여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지난해는 연소득이 4,000만원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7,000만원으로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재산 조건
- 재산은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 회원권이 있으며 빚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50% 차감지급 :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급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되고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최대 3명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다만, 무조건 1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 형태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자녀 1인당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홑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
- 총 급여액 2,100만원 미만 : 자녀 1명당 100만원
- 총급여액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100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액
-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 : 자녀 1명당 100만원
-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만큼 차감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4.5.1. ~ 2024.5.31.
- 기한 후 신청 : 2024.6.1. ~ 2024.11.30.
**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을 100% 받지 못하고 95%만 받게 되는 꼭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신청(☎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1번 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
** 상담센터는 정기 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합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 모바일(앱)신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