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혹은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 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됩니다. 1월에 연납하면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신청 월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과 납부방법,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2024년 기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에연납신청을하게되면 2월~12월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약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할수록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택스, 그 외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누르시거나,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클릭하시고, 납세의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1년에 2번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택스, 그외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택스로 자동차세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납부>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 지자체 등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자동차세 납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의 위택스를 클릭해도 자동차세 조회나 내가 납부해야 하는 또 다른 지방세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홈페이지 아래 조회납부>회원납부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주의사항
1. 한 번 신청하면 앞으로 매년 1월에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 연납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자동차를 새로 구매했거나 이전 등록을 한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후에는 곧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엽납신청이 취소되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연납은 신고분으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는 방법
- 대부분의 카드사가 자동차세 연납을 카드로 할 경우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대부분의 카드사가 무이 자이며, 6개월 이상부터는 부분 무이자 행사를 진행합니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납부 시 유의해야 합니다)
2. 간편결제를 활용하는 방법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편 결제의 경우 각 회사에서 적립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기본 공제에 더불어 적립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