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 보호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
➡️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 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
➡️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
➡️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여러 의무를 동시 위반 시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최대 100%까지 감액
➡️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 적용
2. 17가지 준수사항
직불금을 100% 전액 받기 위해서는 17개 준수사항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위반 시 직불금은 감액됩니다.
준수사항 | |
영농 작업하실 때 주의하기 |
①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해요. |
② 가축분뇨는 퇴비 · 액비화 및 살포기준을 준수해 사용해요. | |
③ 농약 ④ 기타 유해물질은 잔류허용기준에 맞게, | |
⑤ 화학비료는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해요. | |
⑥ 생태계 교란생물은 키우지 않고, | |
⑦ 방제 대상 병해충은 신고해요. |
영농 작업 끝난 뒤 잊지 않기 |
⑧ 농작업 내용은 영농일지에 기록해요. |
⑨ 영농폐기물은 소각 · 방치하지 말고 공동수거함에 버려요. | |
⑩ 비료는 유출되지 않게, | |
⑪ 농약 · 가축분뇨는 버리지 않아요. | |
⑫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은 꼭 지켜요. |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
⑬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꼭 받아요. |
⑭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함께 참여해요. | |
⑮ 농업경영정보(경작하는 농지, 재배품목 등)가 변경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등록해요. | |
⑯ 하천수, ⑰지하수는 사전에 신고 · 허가를 받고 사용해요. |
이러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농업인들은 공익직불금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으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준수사항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