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한 채 증여한다고 했는데, 세금이 몇 천만 원?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증여세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5억 원 아파트를 증여할 때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과 절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증여세 계산
<증여세 기본 구조>
✔️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부모 → 자녀 증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단계: 공제금액>
- 직계존속 → 자녀 증여: 5,000만 원 공제
- 증여재산가액: 5억 원
- 과세표준 = 5억 − 5,000만 = 4억 5,000만 원
<2단계: 증여세율 (누진세율 적용, 2025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0원 |
1억~5억 | 20% | 1,000만 원 |
5억~10억 | 30% | 6,000만 원 |
✔️ 4억 5,000만 원은 1억 ~ 5억 구간 →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증여세 = 4억 5,000만 × 20% − 1,000만 =9,000만 - 1,000만 = 8,000만 원
✔️ 증여세 : 약 8,000만 원
2. 취득세 계산
✔️ 취득세율: 3.5 ~ 4% 내외(주택 상황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짐)
✔️ 취득세(3.8% 적용하면?) = 5억 × 3.8% = 1억 9,000만 원
✔️ 취득세 : 약 1억 9,000만 원
3. 종합
항목 | 금액 |
---|---|
증여세 | 8,000만 원 |
취득세 | 1억 9,000만 원 |
총 합계 | 2억 7,000만 원 |
⚠️ 향후 양도세까지 고려하면 증여 시 취득가액이 기준이 되므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특히 시세 차익이 크면 상당한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사용 팁>
- 주택 보유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 취득 방법(매매,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