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예술,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 기준 1인당 연간 13만 원씩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4.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업종료일 안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 발급신청방법, 사용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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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6. 2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