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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1)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납부조회, 주의사항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혹은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 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됩니다. 1월에 연납하면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신청 월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과 납부방법,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2024년 기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에연납신청을하게되면 2월~12월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약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할수록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택스, 그 외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 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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